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 "수형인"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제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는 사실은 자격형의 집행방법이다.[*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형자원부', '수형자원부의 등본'이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실효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만든 법률인데 '형실효법' 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조문의 표현을 고치지 않아서 저것이 아직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격형 외의, 자격형보다 무거운 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집행을 하느냐면,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는 자격상실의 효과가 있고(형법 제43조 제1항), 유기징역ㆍ유기금고는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까지 자격정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